2014년02월22일 13번
[임금 및 복리후생관리] 다음 중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의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?
- ① 본인공제, 부양가족공제
- ② 경로우대공제, 장애인공제
- ③ 부양가족공제, 배우자공제
- ④ 배우자공제, 다자녀추가공제
(정답률: 67%)
문제 해설
종합소득세 인적공제의 추가공제는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입니다.
- 경로우대공제: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, 장애인 가족 등이 해당됩니다. 이들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,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장애인공제: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이 해당됩니다. 장애인 본인의 경우, 장애인 등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경우, 장애인 등급과 부양관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, "경로우대공제, 장애인공제"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의 추가공제에 해당합니다.
- 경로우대공제: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, 장애인 가족 등이 해당됩니다. 이들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,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장애인공제: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이 해당됩니다. 장애인 본인의 경우, 장애인 등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경우, 장애인 등급과 부양관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, "경로우대공제, 장애인공제"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의 추가공제에 해당합니다.